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슈퍼 주총데이의 날이 밝은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안건 중 부결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부결 결과만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86개 주주총회에 참여해 602개의 안건을 내놨다. 이 중 반대의견을 낸 기업은 24곳으로 총 50개의 안건에 반대했다.
지금껏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유형은 ▲이사보수 한도(13.21%) ▲사외이사 선임(11.49%) ▲감사위원 선임(7.41%) ▲사내이사 선임(5.84%) 등이다. 하지만 이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임에도 반대한 안건이 통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날 열린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용병 회장 연임 건(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20일에는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7건과 감사위원 선임 4건에 반대했고, 같은날 열린 BNK금융지주 주총에서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각 1건씩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지분을 각 9.76%, 9.94%, 11.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주주로 고(故)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하지만 이밖에 반대의견을 낸 안건들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됐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결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소유구조가 최대주주, 계열사 등 내부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반대가 부결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하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의 반대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회사는 왜 이렇게 반대표가 많은지, 이를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향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시장에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시장의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장사들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문화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