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고 건물보수·방역·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와 시세를 반영해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해주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비스도 최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서울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선정되면 총 인하액의 30%(최대 500만원)를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 1회 상가건물 방역, 부동산 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 아이콘 표시 등 혜택도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를 4월부터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도 시작합니다.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서울 150개 거리의 1만5000개 점포에 대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정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이 1차 산정한 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 분쟁조정위)’가 확정하는 식으로 산정됩니다. 1차 산정 시 임대료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종합해 매깁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임대료감액청구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 계약해지 등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배포합니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웹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