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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진...임대료 인하액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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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1, 2020, 14:03:56

빅데이터 반영 ‘서울형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료 감액청구 시 조정 지원 추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고 건물보수·방역·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와 시세를 반영해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해주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비스도 최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서울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선정되면 총 인하액의 30%(최대 500만원)를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 1회 상가건물 방역, 부동산 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 아이콘 표시 등 혜택도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를 4월부터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도 시작합니다.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서울 150개 거리의 1만5000개 점포에 대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정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이 1차 산정한 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 분쟁조정위)’가 확정하는 식으로 산정됩니다. 1차 산정 시 임대료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종합해 매깁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임대료감액청구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 계약해지 등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배포합니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웹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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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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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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