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35곳(수도권 5곳, 지방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곳은 없으며, 전월과 동일하게 경기 양주, 인천 중구, 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시 등 35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호(2월말 기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량(3만9456호)의 65%에 달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수가 ▲50% 이상 급증 ▲평균치의 2배 이상인 상태를 1년 이상 유지 등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매입한 토지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