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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삐걱거리는 광주형 일자리,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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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3, 2020, 16:04:30

수요 급감하는데 경차 10만대 더 생산..“자동차산업 공멸 자초”
지역이기주의 기반 정치권 치적쌓기..미래차·부품산업 집중할 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단에 노동계 대표로 나섰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2일 사업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정 이후 노동계는 필요할 때만 동원되는 들러리였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된 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는데요. 전 광주시장인 박광태 대표와 전 현대차 임원인 박광식 부사장 등 경영진을 전문가로 바꿔야한다는 제안도 묵살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의 파행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치적쌓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지자체의 합작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들렸지만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노동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 주요 완성차업계가 소속된 조직인데요. 특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높은 조직이지만, 되레 이번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과만 원탁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투자추진단에도 노동계 대표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만 포함되는 등 사업은 지자체의 입맛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제야 광주형 일자리에서 빠지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당사자와도 같은 현대차 노조는 진작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수요 급감으로 과잉생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장을 늘리는 건 '제살 깎아먹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전문가들도 충분히 경고해왔습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자동차산업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는 광주형 일자리가 1000CC 미만의 경형 SUV를 10만대나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은 판매 부진에 못 이겨 지난 2018년 2월 폐쇄됐습니다. 경차 스파크를 생산하는 창원공장 역시 가동률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기존 공장들도 물량 확보가 어려운데 일자리라는 명분 아래 생산공장이 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말 광주시의 최대 역점시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던 전문가입니다. 그는 당시 광주시에서 연간 100만대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결국 10만대 규모의 생산설비 신설계획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8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영암 F1 대회가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겁니다.

 

‘땔나무를 가지고 불을 끄려 한다’는 뜻의 포신구화(抱薪救火)는 광주형 일자리에 딱 들어맞는 말인 듯합니다. 주체인 노동계 전체가 등을 돌린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침체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와 자동차산업을 정말 위한다면, 전기차·자율주행차와 부품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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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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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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