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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디지로그DigiLog] 팬데믹Pandemic 그리고 이후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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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04, 2020, 06:04:00

고립과 격리, 그리고 분열에 대하여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전세계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해 각국은 불안으로 빗장을 걸어잠근채 스스로 고립과 격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친근함과 반가움을 표시하던 악수와 볼인사는 사라지고, 접촉을 피한 채 마스크와 장갑으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세계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시스템은 일시정지를 선택했으며, 공공장소는 텅비어가고, 재택근무와 택배로 고립과 격리의 생활을 지속하며, 불황과 실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공격으로 불안과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비탄과 슬픔, 실업과 폐업의 근심과 공포속에서 누군가는 주식에 눈독을 들입니다. 바이오주와 재택근무 시스템, 비접촉 업무환경 솔루션과 온라인 화상진료, 무인택배 시스템, 스트리밍 산업과 홈게임 등의 비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인간성을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의 재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는 치료제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차, 3차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사스도 메르스도 코로나도 아닌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기저에 깔립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 Yuval Noah Harari,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이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의 저자.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 — 교수는 지난 3월 1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인간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disunity)하는 겁니다.”라며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의 이면에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뢰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신뢰, 개인과 집단간의 신뢰, 정부와 시민과의 신뢰, 국가와 국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집니다.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들 덕분에 현재 국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좀 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연대의 경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간 후 어쩌면 일부 국가는 더욱더 고립하고 격리하며 분열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또 개개인들도 그러한 성향을 띄며 철저한 단절을 택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오히려 기술은 더더욱 연결을 위해 발전해가며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각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길 희망합니다.

 

앞서 마스크와 장갑으로 고립과 격리 그리고 분열을 선택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마스크와 장갑을 통해 '내가 혹시 전염병에 걸렸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전염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니 안심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악수와 볼인사가 상대방을 해칠 무기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일부 유래처럼 마스크를 통한 눈인사가 상대의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는 배려가 되어 신뢰와 연대를 위한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싸움이 될 이 상황에서 무던하게 애쓰는 의료진들과 현장에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글쓰는데 도움이 된 글과 기사

 

On GPS:Light of humanity shines in Covid-19 crisis

from: CNN https://edition.cnn.com/videos/tv/2020/03/29/exp-gps-0329-global-good-news-coronavirus-covid-19.cnn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rom: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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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leo_ki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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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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