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부터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시 모집합니다. 올해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중단됐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고 LH가 10일 알렸습니다. 모집물량은 총 8840호(일반 유형 3840호, 고령자 유형 3000호, 다자녀 유형 2000호)입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1~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차 모집은 충북, 전북, 경남의 18개 시ㆍ군에서 진행하며 오는 20~29일 접수를 받습니다. 이외 2, 3차 모집은 5월 중 접수할 계획이나 변동될 수 있으며 LH에서 차후 별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모집은 입주 조건을 다변화했습니다. ‘다자녀 유형’이 신설돼,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무주택 가구이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고령자 유형’은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 지원받거나 2순위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전세지원금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2자녀 양육 시 지역별로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을 최대 지급되며,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더 받습니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 순입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기타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재개를 결정했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수 등을 활용한 공급재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