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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맥, 그리스社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솔루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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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3:04:5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스맥은 그리스 기업 GET(Geospatial Enabling Technologies)와 코로나19 확산방지 솔루션 GPS Tracking 공동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협력서 체결을 통해 그리스 및 키프로스를 대상으로 해당 GPS Tracking 서비스 런칭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양사간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GET는 2006년에 설립돼 약 14년간 8개 국가에서 총 4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표적인 그리스 GIS 전문 IT 기업이다. 지리 정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그리스 외 다수의 유럽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GET는 스맥과 사업협력을 통해서 그리스 및 키프로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GPS Tracking 솔루션은 모바일과 웹 서버상의 개인위치정보를 분석하는 모바일/웹 포렌식 솔루션 기반의 기술이다.

 

또한 해당 솔루션의 고도화를 통해 동시에 좀 더 많은 사용자의 원활한 동선 분석, 별도의 DB 구축을 통한 다수의 확진자 동선의 상관분석과, 다대다(M:M) 동선 중첩 분석 기능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스맥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전국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GPS Tracking 솔루션의 공적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외 ICT기업들과 사업협력 체결을 통해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특화된 ‘전염병 동선 추적 시스템’을 공급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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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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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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