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노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는데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해당 대화 녹취파일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