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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매출액 13.9%↑...현금성 자산 9천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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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20, 13:04:07

부채비율 102%로 안정화.. “대형사업지 호조 영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로 인한 대외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실적과 재무건전성 모두 전년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별도 실적발표를 통해 2020년 1분기 동안 매출액 1조38억원, 영업이익 1364억원, 영업이익률 13.6%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알렸습니다. 작년 1분기 매출액(8812억원)과 영업이익률(11.4%)에 비해 각각 13.9%, 2.2%p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대전 아이파크 시티 등 대형 사업지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면서 전기에 이어 매출 1조원을 달성했습니다. 외주사업 실적에 자체사업지인 청주 가경 아이파크 2단지의 준공이 겹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1분기 대비 35.7% 상승했습니다.

 

재무건전성도 1분기에 한층 호전됐습니다. 1분기 현금성 자산은 약 1조9667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9614억원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도 102.1% 수준으로 관리, 견고한 펀더멘털을 유지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HDC의 납세가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 일천억원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작년 4분기에 이어 1조원의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의미가 크다” 며 “종합 금융부동산 기업으로서 한층 강화된 펀더멘털을 토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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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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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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