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에 가입한 후 15일 이내라면 어떤 이유라도 상관 없이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모집 단계에서 설계사의 상품 설명이 부실한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지적했다.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과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형식적인 청약서·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이나 전화모니터링 등도 꼼꼼하게 숙지해야 하며, 이해가 부족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상품설명을 부실했던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같은 경우는 암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암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한다.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항암요법인 암노바와 헬릭스의 투여나, 암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와 항암 치료 등은 '암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고주파 온열치료의 경우도 '암의 부수적인 치료'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예금이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사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만기환급금 적립현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안내장을 발송하거나 콜센터 등을 통해 적립내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