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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아이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승계 문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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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5:05:49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 발표
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준법 경영 대책은 원론적 다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후계 승계와 무노조 경영 등 탈법 행위에 대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수위를 두고 눈길이 쏠렸던 ‘승계 문제’관련 대책으로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삼성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공식화했으나 준법경영 강화 대책은 원론적인 다짐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존속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애초 기한은 4월 10일까지였으나 삼성 측 요청으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당시 권고문에서 준법감시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도 ▲경영권 승계 ▲노사문제 ▲시민사회소통과 준법경영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주된 관심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문제를 두고 어디까지 사과하느냐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삼성에 특히 민감한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 문제에 관해 “저와 삼성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분명히 약속한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마지막으로 후계승계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이었으나 저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기 전에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열사를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된 상황인 데다 노조 와해 공작 재판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기 적절한 시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준법경영 강화 대책으로는 ‘준법감시위의 상설화’를 내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이 종료되더라도 준법감시위가 존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는 독립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활동이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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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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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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