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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남양유업, 사료·유해물질·쇠 맛...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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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9, 2020, 10:05:00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이유식에 사료도 넣었대요”,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바꾸세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

 

이는 과거 남양유업을 논란의 중심에 올려둔 말입니다. 최근 남양유업은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2009년 매일유업은 자사 분유를 ‘이 회사가 예전에는 이유식에 사료용 재료를 넣어 돈을 많이 벌었다’ 등의 악의적인 댓글로 비방한 네티즌(남양유업 직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역시 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매일유업을 맞고소했지만, 비방전을 자제하자는 합의로 고소를 공동 취하했습니다.

 

2010년에는 남양유업이 커피 믹스 시장에 진출하며 동서식품 제품에 들어간 ‘카제인나트륨’이 유해 성분인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광고는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받아 7500만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9년과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매일유업이 남양유업 대구지점의 판촉원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인데요.

 

해당 판촉원은 매일유업 분유를 사용하는 산모에게 “매일유업 분유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며 “남양유업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 차원이 아닌 판촉원 개인의 행동으로 판촉원이 설명했던 내용은 과거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하며 물건 밀어내기(강매)를 진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2분 44초 분량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남양유업 영업사원은 대리점주에게 "죽기 싫으면 (물량) 받어", "죽기 싫으면 받아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받아요. 빨리 끊어요. 물건 못 들어간다는 그따위 소리하지 말고 알아서 해" 등의 말을 했고, 녹취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김웅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은 기자회견을 가지며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이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매일유업 제품 성분이 의심된다” 등의 글과 댓글을 온라인 맘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회장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남양유업은 홈페이지에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와 홍보대행사가 협의해 비방글과 댓글을 적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며 회사와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남양유업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은 “또 남양이냐. 놀랍지도 않다”라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또 이제는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들 대부분이 ‘개인의 일탈’로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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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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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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