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이유식에 사료도 넣었대요”,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바꾸세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
이는 과거 남양유업을 논란의 중심에 올려둔 말입니다. 최근 남양유업은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2009년 매일유업은 자사 분유를 ‘이 회사가 예전에는 이유식에 사료용 재료를 넣어 돈을 많이 벌었다’ 등의 악의적인 댓글로 비방한 네티즌(남양유업 직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역시 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매일유업을 맞고소했지만, 비방전을 자제하자는 합의로 고소를 공동 취하했습니다.
2010년에는 남양유업이 커피 믹스 시장에 진출하며 동서식품 제품에 들어간 ‘카제인나트륨’이 유해 성분인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광고는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받아 7500만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9년과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매일유업이 남양유업 대구지점의 판촉원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인데요.
해당 판촉원은 매일유업 분유를 사용하는 산모에게 “매일유업 분유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며 “남양유업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 차원이 아닌 판촉원 개인의 행동으로 판촉원이 설명했던 내용은 과거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하며 물건 밀어내기(강매)를 진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2분 44초 분량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남양유업 영업사원은 대리점주에게 "죽기 싫으면 (물량) 받어", "죽기 싫으면 받아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받아요. 빨리 끊어요. 물건 못 들어간다는 그따위 소리하지 말고 알아서 해" 등의 말을 했고, 녹취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김웅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은 기자회견을 가지며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이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매일유업 제품 성분이 의심된다” 등의 글과 댓글을 온라인 맘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회장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남양유업은 홈페이지에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와 홍보대행사가 협의해 비방글과 댓글을 적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며 회사와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남양유업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은 “또 남양이냐. 놀랍지도 않다”라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또 이제는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들 대부분이 ‘개인의 일탈’로 종결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