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현대차 노조의 경고...“車산업, 광주형 일자리로 공멸할 것”

URL복사

Tuesday, May 12, 2020, 16:05:40

경차 수요 12만대 뿐인데 10만대 추가 생산..“함께 망하는 길”
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복귀에 ‘유감’..사측엔 “사업 발 빼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복귀한 가운데,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일자리 창출만을 바라보고 억지로 생산을 늘리면 자동차산업의 공멸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요. 노조는 사측에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요구하는 한편,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단에 노동계 대표로 나섰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일 불참을 선언했다가 27일 만에 복귀했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셈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시장 수요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인데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이미 문을 닫았는데도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내 경차 시장은 연간 12만대 수준에 불과한데도 광주형 일자리에서 10만대의 경형 SUV가 추가로 생산된다”며 “경차 시장 공급 과잉이 불러올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경형SUV가 생산되면 경차 스파크를 생산하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소형SUV 티볼리를 생산하는 평택공장, 모닝을 위탁 생산하는 서산공장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광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다가 거꾸로 다른 지역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셈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현대차 노조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10만대나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물량을 모두 채우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벤치마킹 대상이 된 독일의 아우토5000이나 미국의 이중임금제 같은 이름이 아닌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리는 것은 광주시의 분명한 지역이기주의”라며 “일자리와 자동차 산업을 생각한다면 생산공장 증설이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코로나19로 현대차의 해외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신용평가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생산설비 증설에 대한 투자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회사는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발을 빼야한다”며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분 투자를 강행할 경우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과 연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