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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임차인은 싫고 권리금은 무섭다면?...손해배상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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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2, 2020, 16:05:22

[빌사남TV] 권리금에 대한 모든 것 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우리 빌딩 1층 피자집 사장님이 이번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강력범죄 전과자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권리금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현실적인 대처법을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의 현지원 변호사가 풀어봤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의 미녀 변호사님 중 한 분 이신 현지원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 현지원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하며 쌓아온 고객 관계나 무형 재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시설비와 영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이죠.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2018년부터 마련됐습니다. 그 전에는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차후 못 받는 사례가 많았죠.

 

▶ 빌사남
저는 '권리금' 하면 2018년에 있었던 ‘서촌 족발집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사건 이후 갱신요구권도 많이 바뀐 걸로 아는데요?

 

▷ 현지원 변호사
현행법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일부 받을 수 있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 소개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된다는 거에요.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잖아요?(갱신요구권) 그럼 10년 뒤에는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권리금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나왔죠.

 

▶ 빌사남
저도 그 판례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그럼 어떨 때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 현지원 변호사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딱 4가지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입니다.

 

일례로 임차인이 어머니이고 딸이 신규임차인인데 딸을 데려와 임대인에게 계약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결국 딸을 신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 빌사남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현지원 변호사
임차인이 달라는 액수대로 임대인이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에 해당 건물의 권리금을 산정하는데, 보통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감정가액이 너무 낮을 경우에 대비해 사설 업체에 감정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사감정)는 양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강제할 수 없죠. 그리고 사감정 결과를 제출해도 법원이 한 번 더 감정합니다. 사감정보다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빌사남
임대료가 밀리자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어떡하죠?

 

▷ 현지원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해 권리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를 막으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할 순 없고, 그럼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직접 줄 수는 없으며, 신규 임차인이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손해 배상금으로 보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 빌사남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고 할 때도 곤란한 상황이 있겠는데요?

 

▷ 현지원 변호사
네.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빌사남
권리금 협상을 잘 해야겠네요.

 

▷ 현지원 변호사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죠. 임차인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협상을 통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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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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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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