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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서류조작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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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0:06:16

허위 조작 방지를 위한 조사 단속 체계 개편 나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등에 따른 조치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두 달만입니다.

 

이는 메디톡스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분에 달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한 3개 제품의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도 알렸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의약품 사용현황,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관용 원칙 적용..관리지침 어긋날 시 데이터 조작으로 간주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인데요. 또 시험결과를 포함한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큰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과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이 별도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시행함으로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징벌적 과징금 기준도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서류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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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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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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