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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근육질로 거듭난 신형 카니발...“볼륨감 돋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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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0:06:06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기아자동차가 올 여름 출시될 신형 카니발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8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시된 카니발은 쏘렌토와 함께 기아차의 간판모델로 꼽히는데요. 이번 4세대 카니발은 전형적인 미니밴 디자인에서 벗어나 볼륨감과 역동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입니다.

 

카니발은 지난 1998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누적 200만대 이상 판매됐는데요. 3세대 이후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카니발은 ‘웅장한 볼륨감’을 느끼도록 디자인됐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기아차는 웅장한 건축물의 조형에서 느껴지는 강렬함을 기반으로 신형 카니발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무대 퍼포먼스를 모티브로 삼은 라디에이터 그릴, 박자와 리듬을 형상화한 헤드램프로 전면부의 역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도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형 카니발을 완성했다”며 “기존 고객층을 넘어 대형 SUV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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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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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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