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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엘롯데, 온·오프라인 통합 ‘슈즈 페어’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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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9, 2020, 10:06:05

온·오프라인서 150여개 브랜드 최대 65% 할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백화점이 올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슈즈 페어’를 진행합니다. 최근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 환경에 익숙해진 데 따른 새로운 시도입니다.

 

19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회사는 이례적으로 오프라인 행사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인 '엘롯데'에서 2주 가량 먼저 '슈즈 페어'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온·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을 처음으로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어 고객이 새로운 쇼핑 환경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고객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점포를 찾아 상품을 착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점포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온라인 기획전을 알려 온라인몰 접속을 유도하는 등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는 쇼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골프, 스포츠, 레저, 유아동 등 총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유명인 착용 상품, 인기상품 등을 판매가 대비 최대 65%까지 할인해주는데요. 행사 단독 상품을 구성해 합리적 가격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게스 블로퍼 스니커즈 (3만 8430원) ▲스트랩 샌들 (7만 9200원) ▲아디다스 슬리퍼로 유명한 ‘아딜렛 슬라이드’ (1만 6640원) ▲크록스 스테디셀러 성인 바야밴드 클로그 (3만 2000원) ▲컬럼비아 몬트레일 트레킹화 (6만 9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엘롯데 내 슈즈 페어 기획전 전시 상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3종(5/7/9%)을 중복으로 발급해줍니다.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는 기획전 전시 슈즈 상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엘포인트 최대 7000점 적립을 해주는데요. 또 온라인과 본점 행사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 대상 감사품을 선착순 300명에게 증정합니다.

 

추대식 롯데백화점 엘롯데 부문장은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4O행사로써 다양한 쇼핑 채널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를 반영했다”며 “이번 행사는 카테고리별 인기상품과 물량을 충분히 준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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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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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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