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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점프AR·VR’, 게이머 성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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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10:06:38

T1 ‘페이커’·LoL 캐릭터 ‘아칼리’와 대결하는 AR 영상 조회수·좋아요 ‘폭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 5G 기반 ‘점프AR·VR’ 앱이 인기게임 LoL(리그 오브 레전드) 게이머들의 ‘성지(聖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점프 AR’ 앱에서 LoL 게임 캐릭터(챔피언)인 ‘야스오’ ‘아칼리’를 활용한 AR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자 T1 ‘페이커’(이상혁)를 비롯한 LoL 게임팬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22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점프 AR’ 앱 내에 LoL ‘야스오’ 등이 등장하는 AR기반 사진·동영상 촬영 메뉴를 신설하고, LoL 게임을 재연한 소셜룸을 오픈했습니다.

 

이와 관련 T1 ‘페이커’는 최근 ‘아칼리’를 만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점프AR’ 동영상을 점프AR 오픈갤러리와 SNS에 올려 수십만명이 찾아봤습니다.

 

이 동영상은 약 7초 분량으로 증강현실로 구현된 ‘아칼리’의 호전적인 동작과 음성에 페이커가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콘텐츠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팬들은 SNS에서 ‘오히려 페이커가 가상현실 같다’ ‘소름돋는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SNS에 올린 지 4일만에 조회수 30만, ‘좋아요’ 1만개가 달렸습니다.

 

‘야스오’와 ‘아칼리’는 인기 게임 ‘LoL’의 게임 캐릭터로, ‘점프 AR’ 촬영한 영상에서 동작뿐만 아니라 음성과 효과음으로 더욱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용 고객은 ‘점프AR’ 앱을 켜고, 상단 메뉴 중 ‘AR플레이스’에 들어가 ‘LoL 파크(Park)’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점프AR’ 오픈갤러리에는 LoL 게임팬들의 사진과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게임팬 여블린(@yeovelynn)은 ‘아칼리’ 복장으로 코스프레하고 큰 칼을 뽑는 동작을 ‘점프 AR’에서 촬영해 올려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 SK텔레콤은 LoL 공식 전장인 ‘소환사의 협곡’을 재연한 LoL 소셜룸을 ‘점프VR’내에 오픈했습니다.

 

이용 고객은 마이룸에서 야스오·아칼리의 헤어스타일과 코스튬을 선택하고, 소셜룸에서 ‘소환사의 협곡’을 선택해 들어가면 됩니다. 소셜룸 참여자들은 게임 속 캐릭터가 돼 광활하게 펼쳐진 전장 속을 거닐고, 다른 아바타와 함께 무기를 찾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2020 LCK (LoL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이 열리는 서머 정규 리그 동안 ‘점프AR·VR’ LoL 서비스를 체험할 경우 LoL 챔피언 굿즈(스킨)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전진수 SK텔레콤 본부장은 “점프AR·VR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LoL 게임의 주인공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게임 속 판타지를 즐기는 새로운 소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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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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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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