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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개인 유동성의 힘…하루만에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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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15:06:46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장중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1% 상승한 2131.24에 장을 마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는 소식에 코스피도 1%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끝났다고 발표하자 일순간 0.7%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수가 상승세로 마치기는 했지만 언택트 관련한 일부 종목군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 중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끝났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며 "대외 변수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6억원, 282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은 3545억원 순매수하며 닷새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8% 내린 달러당 1208.80원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의약품, 서비스, 음식료, 운수장비 등이 상승한 반면 건설, 증권, 은행, 철강금속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인터넷 투톱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도 강세를 이어갔고 셀트리온은 7%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15% 내렸고 SK하이닉스도 0.94% 하락했다. LG화학과 SK텔레콤, 기아차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개별종목 중에서는 쌍용차, 두산퓨얼셀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성기업, 일진다이아, 효성중공업 등도 10% 넘게 급등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0.21% 오른 753.23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펄어비스 등 시총상위 일부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도 상승세로 마쳤지만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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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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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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