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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도 안되는 생보사 영업점포...5년새 1000개 넘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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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7, 2020, 17:07:17

올 4월말 2978개로 전년比 6.2% 감소
영업 실적 하락에 새 회계기준도 부담
“수익성 낮은 점포 통폐합 이어질 것”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문을 닫는 생명보험사 영업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점포 수가 3000개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업계가 199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24개 생보사의 점포 수는 2978개로 전년 보다 6.2% 줄었습니다. 5년 전인 2015년(3938개)과 비교하면 1000개 이상이 사라진겁니다.

 

이후 2016년 3837개, 2017년 3746개, 2018년 3403개, 2019년 3176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생보사들이 점포 축소에 나서는 건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7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4% 감소했습니다.

 

본업인 보험영업 부문에서는 위기감마저 느껴집니다. 2019년 1분기 1조 68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는 2조 2685억으로 그 폭이 더 커졌습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도 점포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원인입니다. IFRS17은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합니다. 판매 시점 예상했던 금리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연 7~8%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보사의 경우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부동산 매각과 함께 고정비가 많이 드는 점포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점포의 경우 생산성 높은 점포와 통폐합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점포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수익성이 낮은 영업소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대부분 생보사에서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점포 축소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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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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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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