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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규약 개정... 관리노동자 향한 ‘갑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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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10:07:06

관리노동자 향한 신체·정신적 고통 금지 내용 포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14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만든 일종의 기준안인데요. 각 공동주택에선 이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갑질 금지 문구도 장차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관리규약의 개정 취지로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ㆍ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개정사항에는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ㆍ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ㆍ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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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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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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