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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규약 개정... 관리노동자 향한 ‘갑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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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10:07:06

관리노동자 향한 신체·정신적 고통 금지 내용 포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14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만든 일종의 기준안인데요. 각 공동주택에선 이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갑질 금지 문구도 장차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관리규약의 개정 취지로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ㆍ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개정사항에는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ㆍ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ㆍ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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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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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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