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빈집을 관할 자치구에 임대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빈집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주면 시와 자치구에 집을 철거하고 생활SOC를 조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치구는 민간 소유자에게 대지를 돌려줍니다.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는 시와 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시설조성비는 시와 구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하며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은 구가 담당합니다.
그간 노후화된 빈집에 대해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빈집의 정비·활용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철거비용보다 보상비가 더 많다면 소유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는 관할 자치구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치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 계약 조건은 구와 빈집 소유자간 협의롤 통해 결정합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