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0대 직장인 나저축씨는 여유자금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각각 분산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 B저축은행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A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이상을 기다려 B저축은행에 가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안에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비대면으로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 신청 가능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변경약정 체결 등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업무가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