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약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달 초 금융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보는 눈이 많습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근무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 퇴직자는 2년치(24개월) 평균 임금을 받습니다. 특히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휴직을 낸 직원도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병가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는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추가로 받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전직 기회를 조기에 제공해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준정년·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이 은행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