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 관련 민원을 대신 해결해준다는 대행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지금까지 낸 돈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영업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대행업체 소속 직원이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컨설팅 명목의 착수금을 요구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계약정보를 반영해 민원제기 업무 코칭에 들어갑니다. 이후 민원이 수용되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존 계약 시 낸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민원제기의 정당성이나 수용 가능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착수금을 받아낸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제기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도 보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법원은 이들 업체에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사라질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 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