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 번의 어플리케이션(앱)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송금이 가능한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대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업 체계를 개편해 금융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물꼬를 트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앱으로 결제·송금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 서비스로 이번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업종입니다.
마이페이먼트는 지급지시전달사들이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기에 핀테크 회사 등이 전자금융산업에 진입 시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낮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전자금융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마이페이먼트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사업자”라며 “가볍게 스몰라이선스로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 고객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수료와 거래리스크가 절감됩니다.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판매자에게 결제 요청을 하면 판매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결제정보를 전달하고 이후 업자가 고객 거래은행에 출금을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편된 금융거래법 안에서는 정보처리요청 과정이 생략돼 마이페이먼트를 중심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이뤄집니다.
또 마이페이먼트를 통해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해 이자를 받으면서도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가 연계돼 종합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는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포트폴리오 추천부터 이체까지 모두 가능해 집니다.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시행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과 제휴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해 자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 사업자들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굳이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의 중개와 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됩니다.
금융서비스 고객 측면에서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 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기존 금융사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만들기 위한 제도지만 카드업계 등도 해당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체, 송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겸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업적 성격을 가진 곳에 맞는 사업”이라며 “카드사나 증권사의 참여가 적법한지 확인한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