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소외층(underbanked)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안에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들어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부족하면 새로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업자를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되,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고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후불결제 가능금액 설정 배경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추이를 보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건전성 관리는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다른 소액 후불결제 이용이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연체됐을 경우 후불사업자끼리 해당 내용을 공유해 연체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급결제사업자와 금융사가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사들은 연체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주홍글씨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충전한도도 상향됩니다. 현재는 1회 충전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늘려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 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후불결제 시장에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