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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코로나19 진단 포트폴리오 강화...“코로나 장기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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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6, 2020, 15:08:59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수젠텍이 항체 신속진단키트에 이어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중화항체 검사키트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회사는 해외 국가별 시장 상황에 맞는 진단제품을 공급해 ‘일상화’와 ‘장기화’로 대표되는 하반기 코로나19 진단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6일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젠텍의 진단사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일상·장기화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항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중화항체 검사키트 등 각 단계별로 특화된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손 대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초기에는 분자진단(PCR)과 항체신속진단이 모두 확진용으로 사용됐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진단키트 공급량이 충분해지면서 각국의 보건당국들이 분자진단(PCR)을 확진용으로, 항체신속진단은 면역 확인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항원신속진단을 1차 스크리닝용으로 도입하고 2차 분자진단(PCR)으로 확진하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변경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젠텍은 국가별 니즈에 맞춰 제품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혈액으로 코로나19 항체 형성여부를 진단하는 항체 신속진단키트는 코로나 치료 후 면역력 형성 확인 일상생활 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용도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집중한다.

 

항체 신속진단키트는 미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황으로 조만간 승인이 이뤄지면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이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항원 신속진단키트는 비강(콧속)에서 콧물 등의 검사 물질을 채집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20~30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다. 분자진단(PCR) 대비 신속하게 확진자 판별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검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국가들이 1차 선별 진단용으로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채택하고 있다.

 

중화항체 검사키트는 코로나19에 대한 중화능(방어능력)을 갖는 중화항체가 형성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키트로 백신 개발에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의 효능과 백신 투여 여부를 판단하는 용도로 장기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손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지금은 진단키트 회사들이 많아져서 진단키트 품질이 검증된 회사들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적절한 진단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어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적은 수젠텍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과 첫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다만 시장의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6월 들어 시장 상황이 보수적으로 변했고 FDA 승인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과 신제품의 매출 기여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분기 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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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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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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