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은 특수관계자간 부당 거래가 289건(18억원 누락)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아 놓고 입주권을 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한 사례 166건과 누락 세원 10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투자목적으로 악용한 것.
이외에도 ▲지분 50% 이상의 주식 취득(과점주주) 후 미신고 218건(9억원 누락)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 획득 후 미신고 189건(6억원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 투입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자료 분석 기법을 선보이고 현장에서 쟁점을 직접 판단하는 등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