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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6개월 원금상환 유예...채무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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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15:08:59

국민행복기금 70%⸱캠코 60% 채무 감면 可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집중호우 피해자는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상환곤란도에 따라 대출원금도 70%까지 감면됩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집중호우 피해로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관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연체 90일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상환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대출원금 감면도 지원합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국민행복기금은 70%,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0%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무담보채무로 한정합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피해자는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신규대출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11일 현재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안성⸱철원입니다.

 

기존대출 원금상환은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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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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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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