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집중호우 피해자는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되고, 상환곤란도에 따라 대출원금도 70%까지 감면됩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집중호우 피해로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관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연체 90일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상환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대출원금 감면도 지원합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국민행복기금은 70%,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0%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무담보채무로 한정합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피해자는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신규대출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11일 현재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안성⸱철원입니다.
기존대출 원금상환은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