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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은행이 과태료 낸다...은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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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11:08:43

금리인하요구권 과태료 부과 대상 ‘임직원→은행’ 변경
오는 20일부터 시행..미고지時 최대 2000만원 벌금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 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과태료를 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은행법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포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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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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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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