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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밴 새 역사 쓴 카니발...첨단 편의사양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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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12:08:20

각종 승하차 편의기술 적용..3만 2000여 대 사전계약
판매가격 3160만원부터..연내 하이리무진 모델도 출격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올해 하반기 자동차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카니발이 본격 출시됐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각종 승하차 편의 신기술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는데요. 신형 카니발의 사전계약 대수는 무려 3만 2000여 대에 달합니다.

 

기아차는 18일 신형 카니발의 온라인 출시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2014년 3세대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인데요. 독보적인 공간 활용성, 최신 편의사양, 첨단 신기술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니발의 전면부는 박자와 리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주간주행등(DRL)과 LED헤드램프와의 경계를 허문 라디에이터 그릴로 웅장한 인상을 구현했습니다. 후면부는 좌우가 연결된 슬림한 리어콤비 램프와 크롬 가니쉬, 웅장한 후면 범퍼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의 센터페시아 버튼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도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특히 크래쉬 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슬림한 에어벤트 일체형 메탈 가니쉬는 하단의 고급 우드 가니쉬와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4세대 카니발은 승하차 편의 신기술, 안락한 프리미엄 공간, 운전자와 차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빌리티 기술,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두루 갖췄습니다. 먼저 승하차 신기술로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원격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안전 하차 보조, 승하차 스팟램프 등이 적용됐습니다.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7인승 전용), 2열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센터콘솔, 후석 공간에 보조 에어컨 필터 등도 적용됐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버튼을 한 번 만 누르면 사용자를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자세로 만들어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후석 음성 인식, 내 차 위치 공유,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 카투홈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신형 카니발에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후측방 모니터(BVM),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더해졌습니다.

 

4세대 카니발은 가솔린 3.5와 디젤 2.2 등 총 2개 모델, 7·9·11인승으로 운영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3.5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94마력, 최대토크 36.2kgf·m, 복합연비 9.1km/ℓ(9인승 기준)의 동력성능을 갖췄습니다.

 

 

디젤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내고 13.1km/ℓ(9인승 기준)의 복합연비를 달성했습니다.

 

4세대 카니발의 판매가격은 9·11인승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프레스티지 3160만원, 노블레스 3590만원, 시그니처 3985만원입니다. 디젤 모델은 여기에 120만원이 추가됩니다, 7인승은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노블레스 3824만원, 시그니처 4236만원입니다. 디젤 모델은 118만원이 추가됩니다.

 

한편, 4세대 카니발은 지난달 28일 사전계약 개시 하루 만에 2만 3006대가 계약됐습니다. 이달 14일까지는 영업일 기준 14일 동안 총 3만 2000여 대가 계약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카니발 총 판매대수(6만 3706대)의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기아차는 올해 안에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는 가솔린 4인승 모델이 추가돼 4·7·9·11인승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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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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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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