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태양광업체들이 손실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나 공제 상품에 가입한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현재까지 20건입니다. 아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 최종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보험’에 가입한 관련 시설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1곳 정도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전 용량이 100kW인 경우 통상 설비를 갖추는 데 1억 5000만원이 든다”며 “100kW 이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민간 보험은 기관기계보험(CMI보험)과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CMI보험은 시설금액이 10억원을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태양광업체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문턱이 낮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 등 보장범위가 좁습니다.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낮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 기준을 완화하고 제3자 손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보험사 5곳과 공제조합 1곳에 의뢰해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규모 사업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3만 8500여 곳으로 추정되는 태양광시설 중 1477곳만이 종합공제에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소규모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비싼 보험료를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100kW 발전소를 운영하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보험료가 5만원 가량”이라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경은 한살림햇빛협동조합 사무국장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인 FIT(Feed in Tariff)를 적용받지 못하는 소형 업체들은 보험료까지 내게 되면 남는게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양측이 합의를 거쳐 결정된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정부와 협동조합 모두가 참여해 결정됐으며 조합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보험료 보다는 홍보 부족 등의 이유가 낮은 가입률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실제로 점차 가입률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따르면 출시 첫해인 지난해 10억원에 그쳤던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수입보험료는 올해 7월까지 1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한영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부장은 “연말까지 20억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