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유상수리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아이폰 전용 보험인 ‘애플케어+’를 가입한 사용자의 보험료 10%가 할인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코리아는 약 60일 동안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24일 마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와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비용 분담과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할인에 250억원을 지원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10%할인 혹은 이미 가입된 경우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4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섭니다. 향후 3년 동안 애플코리아는 항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해 교육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이행기간인 3년이 끝난 이후에도 R&D센터 운영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애플코리아는 250억원 규모를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CT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이른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광고기금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를 조정키로 했습니다.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해선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도 마련합니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원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최소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할 경우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통사는 애플의 요구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최근에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