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와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절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의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판매규모는 36억원으로 투자자는 개인 25명, 법인 1개사 등 모두 26명(사)입니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를 운영하면서 고객 면담과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지난 6월부터 시작했고,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8명 중 6명은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라임펀드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