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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이어 국내 배터리 소송전 승리...궁지 몰린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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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7:08:00

LG화학 “억지주장 확인됐다”..SK이노 “상급심에 항소”
미국서도 SK 패소 유력..LG화학과 극적 합의 나설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국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ITC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서로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합의해놓고 LG화학이 이를 무단 파기해 ITC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라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된 두 회사의 소송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최종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약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불리해진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결정 시한 전까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합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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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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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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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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