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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이어 국내 배터리 소송전 승리...궁지 몰린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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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7:08:00

LG화학 “억지주장 확인됐다”..SK이노 “상급심에 항소”
미국서도 SK 패소 유력..LG화학과 극적 합의 나설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국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ITC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서로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합의해놓고 LG화학이 이를 무단 파기해 ITC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라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된 두 회사의 소송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최종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약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불리해진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결정 시한 전까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합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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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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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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