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등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