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코로나로 바뀐 추석 트렌드...직계가족단위·비대면 선물·휴식

URL복사

Tuesday, September 01, 2020, 13:09:38

추석 설문조사.."예년처럼 보낸다" 11% 응답
티몬, 추석 트렌드 맞춰 특별 기획전 개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티몬이 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직계가족단위, 비대면 선물, 휴식 등 3가지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티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티몬 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추석 연휴를 ‘직계 가족끼리 보낼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는데요.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며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79%)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면 과거와 달리 ‘같이 가족·친척들과 추석을 보낼 것’이라는 응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비대면 트렌드도 나타났습니다. 추석 선물을 ‘티몬 등 온라인몰에서 주문하거나 선물하기 활용하겠다’란 답변이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 ▲마음을 담아 송금(24%) ▲선물하지 않을 것(19%) ▲택배발송(7%) 등이었고, 여전히 ‘직접 만나서 드린다’도 22% 응답했습니다. 연휴 교통편을 묻는 질문에서도 ‘승용차 등 독립된 자가용 차량’을 83%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번 명절을 휴식의 기회로 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응답자 76%가 ‘가족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기 개발이나 취미활동을 할 것’(9%)과 ‘국내 여행을 다녀올 것’(3%)이라는 응답은 높지 않았습니다.

 

한편 티몬은 오는 10월 4일까지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고 최대 20만원 전용할인쿠폰까지 제공합니다. 추석준비관과 추석선물관에서는 매일 특가상품 2개를 추천하며 추석 준비를 지원합니다.

 

티몬은 이날 ▲자연산 송이버섯 선물세트(특품, 12만 9000원) ▲히말라야 핑크솔트 선물세트(1만 6500원) ▲키친타올(120매*12롤, 2팩, 1만 4900원) ▲오쿠 전기그릴(OCP-GW680, 5만 9000원)등을 특가로 내놨습니다.

 

추석 기획전 대부분 상품은 ‘선물하기’가 가능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만 기입하면 상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비대면 선물을 주고받는 이번 추석에 고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코로나 19 이슈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니만큼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는 고객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명절 준비와 선물 전달 등을 하실 수 있도록 선물하기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특가상품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