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홈플러스, 안산·대전탄방점 이어 대전둔산점도 매각 확정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03, 2020, 18:09:17

"최소 1년 이상 영업 유지..인력 구조조정 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홈플러스가 대전둔산점을 매각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확정된 안산점, 대전탄방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월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유통업 불황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감소가 이어지며 FY2019 매출액이 전년 대비 4.69% 감소한 7조 3002억원, 당기순손실은 53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일 홈플러스는 이번 대전둔산점 매각으로 점포 근무 직원과 몰 입점 점주들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극도의 불확실한 사업 환경이 지속되자 3개 내외 점포 자산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사업을 위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난 7월 확정된 안산점, 대전탄방점에 이어 대전둔산점까지 확정되며 홈플러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올라인(All-line) 유통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안산점, 대전탄방점 자산유동화 확정 발표 당시와 동일하게 대전둔산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영업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됩니다. 홈플러스는 해당 직원들의 인근 점포 전환배치를 비롯해 온라인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등 유통 트렌드에 맞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사업부문으로 이동 등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부천중동점과 동김해점의 영업 종료 당시에도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근 점포로 재배치하며 고용안정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전둔산점의 영업이 안타깝게 종료되지만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환배치가 이뤄질 각 사업장들의 현황과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까지 고려한 면담을 진행해 전환배치에 따른 직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입점 점주분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