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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손해에 코로나까지...가상통화 사업설명회, 방역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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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7, 2020, 15:09:06

카페서 소규모로 다단계식 설명회 진행..코로나 위험↑
“원금·고수익 보장 내세우면 일단 투자사기 의심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도 가상통화 사업설명회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설명회가 이뤄지다보니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와 소비자보호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불법 설명회가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카페 등에서 진행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업 초기에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가며 지인 추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설명회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역시 문제입니다. 기존 불법 다단계 업자들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원금보장과 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2018년보다 48개 증가한 92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카지노·태양광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해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통화 채굴 관련해서는 가상통화를 채굴할 수 있는 해외 공장이 있어 원금 이상 수익을 낸다며 선전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엔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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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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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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