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도 가상통화 사업설명회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설명회가 이뤄지다보니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와 소비자보호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불법 설명회가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카페 등에서 진행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업 초기에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가며 지인 추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설명회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역시 문제입니다. 기존 불법 다단계 업자들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원금보장과 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2018년보다 48개 증가한 92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카지노·태양광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해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통화 채굴 관련해서는 가상통화를 채굴할 수 있는 해외 공장이 있어 원금 이상 수익을 낸다며 선전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엔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