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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주면 나가겠다”...세입자 무기된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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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0, 06:09:00

만기 퇴거 대가로 보상 요구..이사비·복비에 위로비 달라는 경우도 있어
갱신 거부 조항이 원인..세입자-집주인간 적정 보상 합의 없어 민원 폭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주택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는 동탄신도시에 있는 본인 집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오는 11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복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올해 안에 출퇴근이 용이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동탄 아파트를 판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기 퇴거에도 이사비를 주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계획이 틀어지기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전·월세 세입자가 이사하는 대가로 집주인(주택 소유주)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주제로 세입자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냐는 질문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삿짐 센터 대금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처음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귀책 사유로 만기를 못 채우고 임차 계약이 끝날 때 하는 관행이었죠.

 

그런데 지난 7월 부동산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도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퇴거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월세 계약 기간을 1회(2년) 더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집주인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요. 조항만 놓고 보면 집주인에게 갱신 거부 요건을 하나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청구권을 쓰지 않을 테니 보상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데 역이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섣불리 거절했다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요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은 게 아니라면 일단 들어주게 됩니다.

 

적정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입자에 따라 이삿짐 규모, 거주지역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 금액도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일부 세입자는 심리적 보상비를 요구하기도 해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기관에는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620건. 전년 동기(2218건)보다 2.5배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도 문의 전화가 넘치자 내선 전화가 통화 중일 때는 LH나 감정원 주택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콜센터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입법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작 중인 임대차 제도 관련 2차 해설집에도 이 같은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차인 지위가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강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악독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사비는 몇톤 트럭을 동원한다든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위로비 등 요구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다면 사실상 임대인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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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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