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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재중량 200kg’ 지프 글래디에이터, 국내 화물차 기준 못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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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0, 11:09:47

적재중량 최소 300kg은 돼야..제2의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태 예고
리콜 가능성 배제 못 해..승용되면 고객은 개소세·자동차세 ‘부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프의 신차 ‘글래디에이터’가 국내 화물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래디에이터가 일반 승용차로 팔리게 되면 판매 가격 및 자동차세 인상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친환경차 인증 실패로 곤혹을 치렀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뒤를 따르게 되는 셈입니다.

 

FCA코리아는 지난 2일 지프의 중형 픽업트럭 ‘글래디에이터’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사전계약 2주 만에 초도물량 300대가 완판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어 온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콜로라도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글래디에이터는 기존 픽업트럭들과 마찬가지로 ‘화물차’로 분류되는데요. 고속도로 1차선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연간 자동차세도 2만 8500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승용 모델인 랭글러는 3.5%의 개소세가 붙고 자동차세도 연간 52만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차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FCA코리아가 발표한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은 205kg인데요.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글래디에이터는 최소 260kg 이상의 적재중량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3항은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5인승의 글래디에이터는 승객 4명(1인 65kg)의 합산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국내 법규를 고려할 때 5인승 픽업트럭은 적어도 300kg 이상은 확보했어야 한다는 게 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 칸은 700kg, 콜로라도는 400kg의 적재중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팀의 정윤재 팀장은 “FCA코리아가 통보한 글래디에이터의 제원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판매사인 FCA코리아는 차량의 제원상 적재량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팀장은 이어 “제원상 적재중량을 바꾸기 위해선 리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적차시 하중이 축별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할 경우, 적재중량을 300kg으로 맞추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계허용 하중 이상 적재가 불가능한데요. 글래디에이터에 300kg 이상 실어도 설계하중을 넘지 않으면 제원만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차량의 제원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고 매년 진행하는 결함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며 “글래디에이터는 신차이지만 문제를 조기에 인지한 만큼, 국토교통부에 보고 후 속히 정정할 수 있도록 FCA코리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CA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 계산은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대적재량 2835kg에서 공차중량(2305kg)과 승객 5인(325kg)을 뺀 값을 최종 적재하중으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은 205kg이지만, 100kg 단위로 표기해야 하는 국내법상 200kg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에선 사람 한 명이 탔을 때를 기준으로 600kg대라는 게 FCA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프의 고향인 미국에선 4.5톤 미만의 픽업트럭은 사실상 승용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픽업트럭에 일반 화물차와 같은 잣대로 적재중량을 따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축별 설계하중 내에서 자유롭게 짐을 싣도록 하고 있는데, FCA코리아는 미국과 다른 국내 법규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태와 비슷한 이번 사례는 당국이 화물차 형식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이 아닌 승용으로 분류하고, FCA코리아는 고객들이 손해보는 자동차세와 개소세를 프로모션 방식으로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FCA코리아 관계자는 “글래디에이터에 제기된 내용를 미국 본사에 전달했고,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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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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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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