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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 K-방역·ICT 의료 해외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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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0, 15:09:21

KT-MPK, 해외거점형 대한민국 디지털·바이오 헬스 사업 위한 업무협약
카자흐스탄 시작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K-방역과 ICT 의료 해외 확산을 위해 나섭니다.

 

21일 KT(대표이사 구현모)는 ㈜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대표이사 김헌진, 이하 MPK)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해외거점형 대한민국 디지털 & 바이오 헬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채희 KT AI·BigData사업본부 상무, 김헌진 MPK 대표이사 등 두 회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와 MPK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전초기지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의 ICT 역량을 활용한 K-방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밖에 2021년부터는 러시아 분자진단검사센터 설립 등 유라시아 지역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MPK는 국내 최초로 감염병 관련 해외거점 진료소와 검사소 직영사업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 외래종합병원과 수탁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카자흐스탄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분자진단 국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최대 규모의 진단과 검사를 시행하며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T는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의 이동 경로 추적 시스템인 ‘글로벌 감염병 대응 플랫폼(이하 GEPP)’를 개발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후 GEPP는 세계경제포럼(WEF),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등 국제기구로부터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으며, 게이츠재단, 라이트펀드 등 글로벌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T는 GEPP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 변화될 의료 환경에서 ICT를 활용한 디지털∙바이오 헬스를 미래 전략 중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 전문기관들과 협력해 첨단 ICT 기반 헬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지만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해외 중진국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헌진 MPK 대표는 “MPK는 그간 의료 한류의 선봉대로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로매진해 왔다”며 “이번 KT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헬스 IT, 바이오 사업의 중앙아시아, 러시아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채희 KT AI·BigData사업본부 상무는 “이번 MPK와의 업무협약으로 KT의 핵심역량인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바이오 헬스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며 “ 현지 거점 구축 및 의료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분야 강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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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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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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