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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국내 최초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시스템 구축…첫 수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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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20, 09:09:20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038290)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모바일 랩’을 구축하고 본격 수출에 나선다. 스마트 모바일 랩은 마크로젠이 개발한 이동식 컨테이너형 코로나19 현장 검사 시스템이다.

 

마크로젠은 지난 22일 LG상사와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모바일 랩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초도물량 2대에 이어 추가 수출 계약 건에 대해서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마크로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랩은 이동식 컨테이너형이라 코로나19 검사를 단시간 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트레일러로 이동할 수 있어 필요한 곳 어디든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마크로젠은 방역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지역에 K-방역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이동과 설치가 간편한 스마트 모바일 랩을 고안했다. 엄격한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 스마트 모바일 랩은 바이러스 유전물질 추출,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RT-PCR) 검사 및 분석 결과 도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마크로젠의 스마트 모바일 랩은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외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분자진단 검사가 가능한 프로세스로 확장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스마트 모바일 랩의 독창적인 설계 구조와 차별화된 추가 기능 구현을 바탕으로 관련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이수강 마크로젠 대표는 “올해 신사업인 분자진단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하면서 진단키트 제공만으로 코로나19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스마트 모바일 랩을 고안했다”며 “방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현지 의료 시스템 범위를 확장하고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LG상사와 긴밀히 협력해 신사업 분야에서의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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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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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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