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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빅히트 청약 1만명에 이자 캐시백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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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09:09:50

‘신용대출플러스’ 최대 4500만원 대출 가능
청약 절차 끝난 후 증거금 잔액 자동 상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케이뱅크는 고객 1만명에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반 투자자 청약증거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캐시백하는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자를 청약 증거금 환불일에 전액 캐시백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4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벤트의 기획의도는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청약경험 제공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 경쟁률이 높은 우량 공모주 청약 시장에 투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공모주 청약은 적은 자본으론 접근이 어려워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등 소액 투자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불렸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1주를 사기 위한 청약 증거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벤트는 빅히트 일반 투자자 청약 이틀 전인 내달 3일까지 케이뱅크 앱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은 케이뱅크-NH투자증권 연계계좌 잔액에 따라 최대 4500만원까지 ‘신용대출플러스’ 상품을 이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연계계좌에 500만원이 있다면 4500만원까지 케이뱅크에서 대출받아 5000만원을 공모주 청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NH투자증권 연계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면 다음 달 4일까지 케이뱅크 앱에서 증권 연계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450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자금은 빅히트 공모주 청약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 신용도나 기존에 보유한 대출 규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케이뱅크의 설명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배려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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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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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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