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원인인데 보험사는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비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만 2220건으로 등록 반려동물(209만)의 1.1%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반려동물(미등록 포함)이 10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사실상 0%대입니다. 영국(25%), 스웨덴(40%), 일본(6%)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가입률이 미미한 건 높은 보험료 수준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통상 0~2세는 연간 30만~50만원, 5~6세는 70만~8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견주들 사이에선 ‘이럴거면 적금을 붓는 게 낫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품 대부분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구조인 점도 부담입니다.
보험사들도 펫보험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진료수가가 없어 과잉진료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노출돼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몇 십만원씩 하는 보험료로 펫보험이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표준진료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진료제는 치료나 검진 등을 특정 코드로 분류해 동일한 진료비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진료비를 동물병원이 스스로 결정해 병원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진료비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표준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동물병원 진료비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 명칭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 반려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농림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려인이 수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미 반려동물연대회의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은 진료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방지 효과도 있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보장 내용이 확대되고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