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추석 연휴가 하루 남은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확인해야 할 정보를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뤄져야 했던 대금납부와 자동이체가 오는 5일로 자동 연장된 겁니다.
시중 은행업계 관계자는 “추석연휴가 납부일, 결제일이 집중된 월말·월초”라며 “연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자동 연기된 대출 만기일은 5일입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이날 출금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도 대금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지만 미뤄져 오는 5~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긴 연휴를 보내고 자칫하면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만기일을 놓칠 수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ATM을 통해 미리 대금을 입금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