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4%가량 패소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상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익변리사의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 침해 관련 민사 소송비용 지원, 지재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심판을 청구해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꼴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기술침해 피해기업 소송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기부가 별도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무지원단에 침해구제팀을 신설하고 행정조사 결과 시정 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소송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이라며 “더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