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자동차보험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4% 증가했는데요.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잦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2차례, 올 초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꼽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