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오늘의 희소食] 하림, ‘손수 만든 안심튀김’ 출시 外

URL복사

Monday, October 12, 2020, 17:10:39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 하림, ‘손수 만든 안심튀김’ 출시

 

 

손수 만든 안심튀김은 국내산 닭고기 안심 통살에 빵가루를 입힌 제품입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한데요. 프라이팬에 4~5분, 에어프라이어로 200℃에서 6~8분만 조리하면 완성됩니다. 회사는 아이를 위한 밥 반찬이나 영양간식으로 먹기에 좋고, 술 안주로 추천했습니다.

 

손수 만든 안심튀김은 하림 전용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 하림e닭,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엔제리너스, 청도홍시를 담은 신제품 출시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 음료는 ▲청도홍시를 통째로 블렌딩해 신선함을 강조한 ‘청도홍시 듬쁙 스노우’ ▲청도홍시와 코코넛이 조화를 이룬 ‘청도홍시 담은 코코스노우’ ▲청도홍시와 우유가 섞인 ‘청도홍시 듬쁙 라떼’ ▲아이스 청도홍시를 와플에 그대로 올린 ‘청도아이스홍시 와플’ 도 등 4종입니다. 오는 11월 18일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 오뚜기, ‘맛있는 메일전병만두’ 첫 선

 

 

‘맛있는 메밀전병만두’는 강원도 유명한 음식인 메밀전병을 가정에서도 손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맛있는 메밀전병만두는 국내산 메밀가루를 사용한 얇은피에 절임배추에 김치양념을 따로해 만든 김치맛이 특징입니다. 참기름과 들깨가루로 고소한 맛을 높이고,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배추와 무를 사용해 아삭한 식감을 살렸습니다.

 

맛있는 메밀전병만두는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조리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본죽·본죽&비빔밥카페, ‘6쪽마늘닭죽’ 선봬

 

 

이번 본죽 ‘6쪽마늘닭죽’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시 마늘 농가를 살리기 위해 본아이에프와 서산시가 손잡고 기획한 신메뉴입니다.

 

본죽 6쪽마늘닭죽은 꿀 간장으로 맛을 낸 닭다리살 구이와 해풍을 맞고 자란 서산 6쪽마늘이 만난 메뉴로 알싸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 와이비팩토리, 주방세제 2종 출시

 

 

'과일담은 주방세제 500ml (레몬향)' '식물담은 주방세제 500ml (무향)' 2종이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와이비 주방세제 2종 (과일담은 & 식물담은)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1종 주방세제로 식기, 야채, 과일은 물론 젖병까지 한번에 씻을 수 있는 주방세제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EWG 1등급 성분을 사용해 높은 안전성과 고농축 주방세제로 한번의 펌프로 풍부한 거품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세정력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방세제인 만큼 ▲CMIT ▲MIT, 방부제 성분인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뷰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표백 성분인 ▲형광증백제, 중금속 성분인 ▲납 ▲비소 ▲수은 등 유해성분을 배제했는데요. 피부 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며 예민한 피부를 지닌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와이비팩토리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마련했습니다. 와이비 세제 공병 5병을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와이비 세제 중 1종 (선택가능)이 제공됩니다. 또 1기 레터링 이벤트로 와이비 세제를 구매하고 레터링을 쓰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레터링은 제품으로 출시되며 1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지급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와이비팩토리 카카오플러스친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